반응형

변론기일부터 통상 2주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고
원고 승!
이렇게 나오면 판결정본은 나오지만
집행문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선고기일 그 다음날부터 14일간 피고에게 이의제기가 있는지 기다리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때부터 나의사건현황에 보증금반환소 사건이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여러가지를 발급을 하면 된다.
꼭 뽑아야 하는 것이
1) 송달증명원
2) 확정증명원
3) 집행문 (정본)
이다.
집행문은 재판부에서 승인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우리의 사랑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증명 - 제증명신청을 클릭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함.
집행문은 사건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피고별로도 발급이 가능함.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피고별로 뽑는 것을 추천함
하루 정도 지나면 정본 발급이 가능하다.
집행문은 450원 인지세가 들어가니 참고 !!
인쇄 시에 하단에 기재하는 집행문 번호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꼭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

반응형
'어쩌다가 이런 카테고리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 사기 (8) 재산 명시 신청 (0) | 2024.12.29 |
---|---|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7) 신용조사 업체 찾기 (0) | 2024.12.29 |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5) 셀프 보증금반환소-2 (0) | 2024.12.29 |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5) 셀프 보증금반환소-1 (0) | 2024.12.29 |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4) 셀프 가압류 하기 (0) | 202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