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런 카테고리가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 사기 (8) 재산 명시 신청

일개미2882 2024. 12.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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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넘어가면 됨

근데 신용조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질 못함

왜냐면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신용조사 업체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무한정 조사가 불가함

통상 본인 소유 계좌 (카드 발급 내역만 알 수 있음), 부동산, 부채 내역 정도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험 내역 요정도

근데 이놈 색히들은 여기다 숨겨둘 리가 없죠 ㅎㅎㅎ

그래서 결국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조회가 되어야 함

그를 위한 첫 단추로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함

민사집행 서류 -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

들어가면 예시가 거의 써져있다

 

하나씩 따라하면 됨

① 청구금액 : 집행문에 기재된 원금으로 기재하면 됨

② 집행권원의 내용 :

1. ○○지방법원 20○○가○○○○호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금○○○○원 및 지연 이자

③ 집행권원 목록 : 집행문 첨부 넣고 발급번호 기재

④ 신청 취지 : 그대로 두면 됨

⑤ 신청 이유 : 그대로 두면 됨

뒤로 넘어가서 첨부로 ㄱㄱ

첨부는

1. 확정증명서

2. 송달증명서

3. 집행문(정본)

4. 판결정본

5.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주민등록초본

위 내용으로 넣으면 된다.

만일 초본이 없으면 안넣어도 제출은 되는데, 보정이 나올거라 집행문을 가지고 가서 떼오는 게 좋다

간단하게 접수 끝!

재산명시는 민사보다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으니 감안해야함 !!!!

재산명시에 자기 재산 내는 임대인은 거의 못봤음

결국에는 조사로 넘어가게 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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