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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5) 셀프 보증금반환소-2

일개미2882 2024. 12.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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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대응부터 변론기일까지

이쯤에서 다시한번 셀프 보증금반환소 1탄에 보여드린 타임라인 재탕

첨에 피고한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를 보낼텐데

이것들이 당최 받을리가 없지요?

결국 그러면 보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서류(주소보정서)에서 주민정보요청동의를 해서 실명확인으로 바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보정명령 정본을 뽑아서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입신고 이력을 전체로 뽑아서 어느 쪽에 부동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목적에서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 선택이니 참고하세요

주소가 바뀐 경우에 첫번재는 일반송달로 체크해서 하시고,

또 폐문부재로 뜨면 두번째에는 특별송달 - 통합송달 (주간+야간+휴일)로 해보시고

세번째에도 특별송달을 한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된다!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이 많기도 해서

두번째 특별송달 이후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시송달로 넘겨줬습니다.

재판부에 연락을 하면 상황을 알려주니 혹시나 너무 안넘어가면 연락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 피고 한놈은 딴 지역에 살아서 거기로 이송해서 송달을 하니 겁나 오래걸렸음 ^^;

유병장수하세요~~~


주소 보정까지 끝나면 적당한 때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론기일은 꼭!!!!!! 참석해야합니다.

안오면 한 달 두 달은 걍 밀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참석!

1탄에서 만일 내가 명도를 하기 전이라

명도 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 명도를 했을 경우라면,

변론기일 통지서 나올 즈음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는 1탄에 나온 명도 했을 경우 기준으로 작성하고,

변경된 청구 원인은 본인이 중간에 명도를 했다는 것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 쉽죠?

변론기일에는 뭘 준비해 가야하는가?

사실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정 출입시 음료 반입 안되니 물 챙겨가지 마시고요..

강인한 심장과 신분증만 챙겨가심 됩니다.

대체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명도여부만 확인하고,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알려주십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됨!)

이후에 해야할 것은 3탄에서 돌아오겠어요,,

나 근데 왜 높임말과 반말을 오가냐?ㅋㅋㅋㅋㅋㅋㅋㅋ

왜이러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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