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런 카테고리가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 사기 (9) 이송 결정과 항고 포기서

일개미2882 2024. 12.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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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때 여러 명의 사람이 한번에 피고가 되면

나중에 소송할때도 그렇고, 집행할때도 관할지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나쁜놈들은 한번에 한곳에 살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골치아프게 하기 때문..

우리 집주인도 근 2년 사이에 메뚜기처럼 전입을 5번 넘게 했다

전입도 귀찮은데 말이죠..

나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총 3명이라, 일부가 민사 집행할때 관할지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버린 경우가 생겼다.

이럴때 조금이라도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예시로 보여주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

이송결정은 이렇게 온다

이런 이송결정이 법원에서 오게 된다.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절대 이송이 빨리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법이.. 이송결정을 했을때 신청인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일주일간 보류를 해두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이송이 안된다.

결국 항고 포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지체 없이 더 빨리 이송이 될 수 있음.

항고포기서는 대상 사건의 보정서 형태로 작성해서 내면 된다.

위 형태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내가 이송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송이 조금 더 빨리된다.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나는 워킹데이 4일 정도로 이송이 되었고 사건번호도 바로 떴다.

이송결정에 항고포기서는 필수이니 꼭 작성해보시길...!!!

*예시는 첨부에 달았어요*

항고포기서(이송결정에 대한)_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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