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이 끝나고 14일이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어서 해야할 게 어떤 것일까?
바로 소송비용액확정 이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액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내가 소송에 승소하면 판결문에 의거해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계산서 형태로 정리해서
또 하나의 판결문으로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원금 외에 들어간 부대비용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까먹기 전에 해놓는 것을 추천함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찾아서 들어간다
민사니까 민사로 누르면 됨

본인 원안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입력하는 창이 뜨고
따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음
- 신청 취지 예시
위 당사자들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0000000 보증금반환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 신청 이유 예시
위 당사자들간 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0000000 보증금반환소 사건의 판결이 원고(이 사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 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기 납부확인서로 첨부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로는
- 판결문
- 납부확인서
- 소송비용액계산서
3가지를 넣음 되는데 계산서 제출 (포맷)이 없고 계산방식이 좀 귀찮아서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나는 셀프로 해서 변호사 비용이 빠져있는데,
변호사 비용 기입이 필요하면 제1심에 변호사 비용을 넣고 서류로 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내가 한 예시 공유함
나 같은 경우에는 송달료 환급 전에 진행을 했다가 다시 보정이 나왔어서
보정 시에 환급 비용까지 제대로 반영해서 비고에 기재를 했음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전자 소송에 있는 우측 하단 바로가기에 소송비용계산을 누르면 인지액 등 내용을 알려준다.
근데 그게 귀찮으면 임시 저장하고 소송 비용 납부로 넘어가면 얼만지 정확하게 나옴
나도 그거 보고 넣음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면 됨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음
근데 소액 소송이다보니 확정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
미리미리 해두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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