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런 카테고리가

[나홀로 전자소송] 전세사기 (3) 임차권등기명령

일개미2882 2024. 12.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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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명도를 해야할때,

다른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으앙 나 전세사기 당했어 나갈래 ㅠㅠ 이러고

암것도 안하고 명도하고 나가면

임대인한테 기부천사 하는거에요 아주 그냥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구제해줄 방법이 없음

원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가능했는데,

2023년 7월 19일에 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하면 된다 이거에요

(임대인은 송달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길 바람

전자소송 (scourt.go.kr)

먼저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자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으면 로그인하고 아래 스텝을 따라오도록....!!!

①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② 빈 곳을 채워주자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씩 알려드리겠음

③ 먼저 등록면허세를 내기

위텍스로 Go

WETAX-메인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

신고인하고 납세자가 같으니

신고인과 동일에 체크

부동산 - 건물 - 기타에 체크

이후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곳을 기재하고 진행하면 됨

관할자치단체는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

총 7200원 나올것임

④ 등기촉탁수수료 내야함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부동산등기 - 전자납부 - 전자납부 정보입력 누르기

내가 임차권등기하려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로 선택하고

납부금액은 3000원 기입하고

저장 후 결제 - 영수필통지서 출력하기

⑤ 다시 위로 돌아가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해결!

나머지 선담보 목록은 제껴도 됨

당사자 목록은 임차인 (본인)과 임대인 차례로 기입해주면 됨

 

⑥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예시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서 기재하면 됨

⑦ 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서류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넣어줘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급용 1,000원짜리로 뽑아야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용)

-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연장계약서도 포함

* 확정일자 증빙 포함되어야 함

- 임대인 계약 종료 증빙 서류 1부

* 내용증명 증빙이 제일 깔끔. 문자가 있을 경우 문자 캡쳐로 제출

- 다가구의 경우, 도면 1부

⑧ 임대인 주소 불명일 경우, 한번 정도 보정이 나올텐데 보정명령을 뽑아서 신분증과 동사무소로 가면 초본을 뗄 수 있다.

통상 일주일이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니 꼭 하길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등기에 기재되기 전에 절대로 전입을 빼면 안됨!!!!!!

내 사건번호와 잘 비교해서 들어갔는지 또 확인하고 전입을 빼야함

생각보다 매우 쉽다는..

이걸 돈주고 하는 바보는 없겠죠?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는 셀프로 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임차권등기 타임라인 공유

보정서는 법원에서 연락와서 명령없이 자료 추가제출로 대체함

이후 결정정본 발송은 무시해도 되고

등기소 도달일자에 맞춰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음

정확히 6일 소요

그럼 꿀팁방출하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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