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정말 가압류가 제일 쉬웠어요
먼저 타임라인부터 공유
접수부터 가압류 등기까지 7일 걸렸음

나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미리 알고 있었어서
좀 빠르게 가압류를 해둘 수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건이 되는데...)
먼저 가압류는 왜하는가?
민사 본안 소송을 들어가면 시간이 매우 매우 오래걸린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반)
그래서 내가 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보전을 해야하는 이유를 소명해서 권리가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함.
근데 그럼 뭘 믿고 법원은 가압류를 해주나?
이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가 함께 신청자에게 지워짐
현금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 클릭

본안사건 없으시면
없는것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됨

일단 작성화면으로 넘어오면
- 사건명 : 부동산으로 선택
- 청구금액 : 못받은 보증금 (혹은 그 중에 필요한 금액)
나는 다세대 선순위라 공시지가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해서 진행했다
돈이 클수록 내야하는 비용이 매우 커짐.. 참고
- 피보전권리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피보전권리의 유형 : 피보전권리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 집행대상 목적물 수 : 2건 (건물이랑 토지 다 하는게 좋아서 2건으로 추천함, 아파트는 1건으로만 해도 됨)

위텍스로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부동산 - 건물 - 가압류 설정으로 누르기

가압류 하려는 곳의 물건정보를 기입하고
과세표준은 가압류 하려는 금액으로 넣으면 됨

산출세액이 나오면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다운받으면 전자 납부 번호가 나온다
이거 위에 등록면허세에 기입하면 됨
근데 이게 순서가 쫌 이상함
읍면동이 저 두번째 칸으로 가야함
나머지는 순서대로 기입해주면 됨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부동산등기 - 전자납부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납부금액은 건당 3천원인데
건물과 토지 둘 다 잡는게 좋으니 6천원으로 하도록 하자
최종 납부하면 납부영수증이 이렇게 나온다.

전자로 선택하고 위 납부번호를 기입해서 조회해준다.

선담보목록은 어찌될지 모르니 보정때 해주도록 하자
당사자 목록은 채권자 - 임차인(본인) / 채무자 - 임대인으로 기재
④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
- 신청취지 : 그대로 둔다
- 신청 이유 : 계약 시작했을때부터 종료 예정일, 어떤 사유로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지 소상히 작성이 필요함
난 아래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
-
- 당사자와의 관계
- 이 사건 신청의 경위
- 피보전권리의 존재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보전의 필요성
- 결어
- 담보제공 :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로 갈음하고 싶다고 씀
⑤ 첨부자료는 아래와 같이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내용증명
기타 증빙사항
이후 담보제공명령으로 보증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정서로 해당 내용 제출하였음

며칠 기다리면 가압류 완료!!!!!!
참 쉽죠?
이거만 따라하면 누구든 가압류 쌉가능
담번에는 보증금반환소로 돌아오겠음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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