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 재산명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재산명시 진행을 안했다면 먼저 보고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체로 임대인들은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쌩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명시는 그냥 재산조회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될 것임
나 역시도 임대인 재산조사를 진행했으나 역시나 예상대로 폐문부재로 반환되었고
본 민사집행의 특성상 공시송달이 불필요하고 불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소불명으로 인한 각하결정등본을 내줌

엄청 친절한 재판부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심
무튼 이렇게 오면 바로 민사집행 중에 하나인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다
재산조회를 할때 별도의 집행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이점이 있음!
민사집행 - 재산조회 - 재산조회신청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재산명시의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기재해야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다.

내 정보를 기재해주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뜸

위 내용으로 작성하면 됨

아래에도 채권자, 채무자 내용 기재를 이어서 하고...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는 위의 내용으로 기재하면 됨
재산조회 입력 부분이 초기에는 재산조회 입력여부에 X가 떠있을텐데
이름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뜬다.




신나게 누르면 50만원은 그냥 넘음ㅋㅋㅋㅋ
보통은 한 10개 정도? 하는데
나는 후회가 남고싶지 않아서 보험과 증권은 전부 눌렀고
돈은 48만원정도 나왔음
재산조회 기간은 약 1달정도는 소요가 된다.
중간중간에도 당행거래 내용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회보서가 날라옴
그거 확인해서 압류를 중간중간에 더 걸어도 될듯함
참 쉽죠?
그렇다면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받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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