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전세사기인줄 알았으면 바로 해야할 일이 있다.
보통 임대인 것들이
임차인 : 나 집 뺄게 언제까지 돈줘
임대인 : 응 오키
이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다
물론 재수좋게 임대인이 연락이 잘 된다!
이러면 꼭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길 바람
전화나 카톡은 효력이 약하다
되긴 하는데 전화는 속기사 써야하고
카톡은 증명이 좀 어려움..
문자가 제일 간단하다!
문자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 이름
2) 주소
3) 전입일
4) 명도할 날짜
대략 예시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임대인 ㅇㅇㅇ씨
ㅇㅇ건물 ㅇㅇ호에 임대차계약으로 살고있는 000입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전입 후
전세계약기간이 ㅇㅇ 일에 종료되어
더이상 연장의사가 없으며 퇴실 예정임을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금 ㅇㅇㅇㅇ 원이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입금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기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연락이 안오고 씹는다?
이러면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다우..
내용증명은 쉽게 인터넷 우체국으로 할 수 있다.
우체국이 가까우면 같은 3장 뽑아서 우체국으로 가면됨
(임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각 3장씩 작성해서 가야함!)
내용 증명 내용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사용한 예시로 공유함..!!

난 이미 여러번 계약 종료 시 해지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의 관리인은 응답을 했던 상황이라 굳이 내용증명이 필요없을 수 있었지만
추후 법적 문제 공방에 제일 깔끔한 부분이 내용증명이라
고민없이 발송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도달이 필요하고
만약에 폐문 부재 등으로 계속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수였는데 어찌저찌 내용증명을 수령해서 공시송달은 면했다.
만일 계약 만료 2개월 전 도달이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인지되어
도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소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길
그럼 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돌아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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